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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노컷뉴스]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운전자 징역 20년…도주·약물 모두 인정돼
  • 등록일  :  2024.01.24 조회수  :  967 첨부파일  : 
  • 마약에 취해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피해자를 치고 달아나 끝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운전자는 재판 내내 도주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도주와 약물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피해자 A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고 직후 신씨는 곧장 구호조치에 나서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도 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숨졌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운전자 징역 20년…도주·약물 모두 인정돼 - 노컷뉴스 (nocutnews.co.kr)